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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 시험
해양경찰청이 국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형식승인 시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식승인은
아래 3가지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시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마력이상의 선외기형 추진 시스템을 가진 모터보트
  • 30 마력이상의 고무보트
  • 수상오토바이
형식승인시험은?
형식승인시험은 이상 3종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외관검사, 재료・구조검사, 제품검사를 시험규격에 의해 실시, 승인하는 제도로서
시험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신규검사를 면제 받게 됩니다.
  • 담당자 : 최준웅 선임연구원
  • 전화번호 : 051-974-5532
  • 이메일 : jwchoi@rims.re.kr
  • 클릭하시면 메일창이 새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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