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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연구원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3-19 조회 : 8619

중소조선연구원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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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연구원 (원장 이화석)은 2010년 2월 16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연구원은 세계 3대 미래 산업 중의 하나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2의 자동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레저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시험 업무를 시작하였다.

 형식승인시험을 받을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3종으로 모터보트(20마력 이상 선외기 부착), 고무보트(30마력이상), 수상오토바이 이며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은 해양경찰청고시 제 2006-4호 수상레저안전 업무처리 규정 [별표 10]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형식승인을 받고 검증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신규 검사를 면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조선연구원(051-974-5589)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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